안녕하세요. 현재 연금수리학을 수강 중인 수강생입니다.
최신 연금수리학 책의 문제풀이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P.451 문제8번에서 사용자의 표준부담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의 표준부담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퇴직 할 때와 사망퇴직을 했을 때의 표준부담금 더해서 구해야 하는게 싶은데
정답과 다른 답이 나와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P.460 문제6번에서 정상구성원일 때는 각 나이대의 인구변화율이 0%이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을 5%로 가정한다면 0년도와 1년도의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수와 나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APV(S(1)) = APV(S(0)) * 1.05, S(2015) = S(2014) * 1.05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3. P.463 문제1번에서 연금제도 개시 첫 해의 부담금은 가입연령방식에서 산출되는 표준부담금과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입근로자가 한명 일 때에만 유효하고 가입근로자가 2명 이상이 되면 평균근속임금에 따라서
가입연령방식으로 산출한 표준부담금과 초기채무동결방식으로 산출한 표준부담금이 달라지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P.360에서 PUC방식에서 당기 표준부담금을 산출할 때 만약 조기퇴직이 연중에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에도
당기 근무기간을 0.5가 아니라 1로 생각하여 표준 부담금을 계산하는데 0.5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