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5장_보험의 모집>파트에서 p.197_28번과 p.243_177번이 같은문제인데 정답이 다른이유가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8번의 선지2번 : 보험대리점이 등록 당시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모집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취소사유X)

-> 등록 당시 다른 보험대리점의 모집 이외의 종사자이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여부와 관련X

(헷갈렸던 참고부분.. 등록취소 사유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법 제8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통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177번의 선지1번 :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이 된 경우(취소사유O)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교수님 질문 드릴때마다 자세하게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3-31 14:12:46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법 제88조 제1항 보험대리점의 필수적 등록취소사유 중
제2호 '등록 당시 제8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여기서 법 제87조 제2항 보험대리점 결격사유를 보시면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은 포함되지만
**보험대리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여러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독립보험대리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