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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해상 공동해손 예제 13번, 김창영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깔끔, 명료한 강의에 감사합니다.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산정시, 선박은 공동해손 분담금 90,000 달러의 책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추정전손이 성립되어 선체보험자는 선주에게 1,100,000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나, 적하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회수하게되면

1,100,000 달러가 아닌 890,000 달러의 지급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선주입장에서는 1,100,000 달러를 부보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저렇게 산정된다면 전손시에 보험으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90,000 달러의 공동해손 선박분담금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받지못하고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주가 지출한 공동해손비용안에는 선박 손해 뿐만아니라 구조비 및 예인비용도 포함되어있어 선주는 전손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처리받지 못하는 것같아서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선체보험자로부터 890,0000, 적하로부터 210,000 회수하여 선주는 890,000+ 210,000 = 1,100,000 달러를 보상받게되는데, 이건 선박 전손에 대한 손해가 충족된 것일뿐, 구조비 및 예인비용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은 못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전손이 발생하였더라도 선체보험자는 부보가액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고, 선주는 전체손해를 보상받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상보험이 아직 정립이 안된터라, 어디서 잘못생각한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와서 질의드립니다 ㅠㅠ 

댓글 1
김창영 2024-03-21 16:04:55
약관상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는 선박의 예상수리비가 부보가액 이상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예상수리비는 예상단독해손, 예상공동해손희생손해 및 공동해손비용손해 중 선박분담분을 모두 더하여 구하게 되는데, 이 금액에는 이미 선박이 부담하게 될 공동해손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전손보험금에 이미 선박의 공동해손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적하의 공동해손분담금에도 선박의 공동해손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상보험의 특성상 이를 선주가 먼저 회수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보험자 입장에서는 지급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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