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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족한것이 많습니다

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를 언제 적용하는지는 알겠는데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교제를 보아도 이해가 않되고 강의를 들어도  잘모르겠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자주 질문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1
김창영 2024-04-30 17:00:58
교차책임주의 또는 단일책임주의는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차책임주의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각자 자기의 과실비율만큼 각각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방식이고,
단일책임주의는 전체손해에 대한 자기의 과실비율 해당액에서 자기손해를 공제한 금액을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해상보험에서는 충돌배상금에 대해 쌍방과실사고이면서 책임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교차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일방과실사고이거나 쌍방과실사고라 하더라도 책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책임주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A호 60%, B호 40%이고, 손해액이 A호 3억원, B호 5억원일 때
교차책임주의에 의하면, A호는 B호에게 3억원(=5억원x60%)을 배상하고, B호는 A호에게 1.2억원(=3억원x40%)을 배상하면 되고, 단일책임주의에 의하면 A호는 B호에게 전체손해 8억원의 60%인 4.8억원에서 자기손해 3억원을 공제한 1.8억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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