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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재물(해상) 김창영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 풀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39회)기출 1번문제 공동해손 정산 관련하여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산식 중

-GA 선박 희생손 : 100,000

-GA 화물 희생손 : 20,000

-GA 구조 비용손 : 300,000

-GA 합계 : 420,000 

 

-선박 GA 분담가액 : 500,000

-화물 GA 분담가액 : 100,000

-GA 분담가액 합 600,000

 

-선박 GA 분담금 : 350,000

-화물 GA 분담금 : 70,000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체보험자 지급보험금(1+2 - Ded.)인데

1. 추정전손 성립 여부 및 미손상 Claiim은 몇번의 강의 반복으로 이해가 완벽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선박 GA 분담금 350,000을 전액 인정되었는데, SMV(100만) > 부보(200만)이기에 

Q1). 선박 GA 분담금 중 희생손해와 비용손해를 GA합계액의 비율로 안분 후 일부보험 처리가 안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Q2). 만약 Q1)에 해당이 된다면 GA 분담금 중 희생손해와 비용손해를 GA 합계액으로 안분 시 GA 합계액의 기준은 ①,②항 중 계속적으로 혼돈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① 선박의 해당분(선박 희생손 200,000+구조 비용손 300,000) 400,000

② 전체의 해당분(선박 희생손 200,000+화물 희생손 20,000+구조 비용손 300,000) 420,000

 

 

감사합니다.

댓글 1
김창영 2024-04-30 23:20:22
위 문제는 SMV $1,000,000<부보금액 $2,000,000로 일부보험이 아닌 초과보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선박의 공동해손분담금은 전액 인정되는 손해입니다.

반대로 SMV보다 부보금액이 적은 일부보험의 형태라면, 선박의 희생손해분(sacrifice)은 선박의 공동해손분담금x선박의 희생손해/전체공동해손, 즉 $350,000x$100,000/$420,0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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