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 풀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39회)기출 1번문제 공동해손 정산 관련하여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산식 중
-GA 선박 희생손 : 100,000
-GA 화물 희생손 : 20,000
-GA 구조 비용손 : 300,000
-GA 합계 : 420,000
-선박 GA 분담가액 : 500,000
-화물 GA 분담가액 : 100,000
-GA 분담가액 합 600,000
-선박 GA 분담금 : 350,000
-화물 GA 분담금 : 70,000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체보험자 지급보험금(1+2 - Ded.)인데
1. 추정전손 성립 여부 및 미손상 Claiim은 몇번의 강의 반복으로 이해가 완벽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선박 GA 분담금 350,000을 전액 인정되었는데, SMV(100만) > 부보(200만)이기에
Q1). 선박 GA 분담금 중 희생손해와 비용손해를 GA합계액의 비율로 안분 후 일부보험 처리가 안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Q2). 만약 Q1)에 해당이 된다면 GA 분담금 중 희생손해와 비용손해를 GA 합계액으로 안분 시 GA 합계액의 기준은 ①,②항 중 계속적으로 혼돈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① 선박의 해당분(선박 희생손 200,000+구조 비용손 300,000) 400,000
② 전체의 해당분(선박 희생손 200,000+화물 희생손 20,000+구조 비용손 300,000) 420,000
감사합니다.
반대로 SMV보다 부보금액이 적은 일부보험의 형태라면, 선박의 희생손해분(sacrifice)은 선박의 공동해손분담금x선박의 희생손해/전체공동해손, 즉 $350,000x$100,000/$420,00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