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질 좋은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근재에 무뇌한 이였던 제가 교수님 덕분에 기초가 잡혔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름이아니라 의무배책의 경우에 상해의 내용에 따라 상해급수가 1-14 까지 분류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강의자료에는 병급의 경우 화보법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교재의 내용에는 신배책은 화보법 기준이 맞으나 재난배책은 자배법 시행령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요.
제가 개념이 아직 덜 잡힌거 같네요. 바쁘시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급기준은 같습니다.그래서 공통기준이라고 했을텐데~
세부적인걸 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부터 봐보세요~
열공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