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제 3-2번 입원일실, 위자료 없음에 유의라고 써있는데 다친사람이 타인에 해당되어서 실손해액규정에 따라 신배책에서만 일실수익(부상), 위자료(장해)에 산정 안하신건가해서 여쭤봅니다.
신배책은 화보법상 손해액 산정규정에 따르는거잖아요?
그래서 부상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주는거구요..그리고 위자료 없고.과실상계 안하고 생활비공제.h계수공제 등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이면 치료비.장해항목에서는 장해일실만 산정해놨겠죠?
일단 넓게 넓게 공부해보세요.교안에 있는것도 다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