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약정이 없으면(있으면) ~ 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임의규약으로써 제663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약정이 있는 경우 다음 조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도 문제될 것이 없는건가요? (한컴에 작성 후 복사하니 글씨체 바뀐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1.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2. 제649조 (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
3.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4. 제674조 (일부보험)
5.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6.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7.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Q. 다른약정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2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때 미경과보험료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3.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하고, 계약성립 후 1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5.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보험계약은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7.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일부보험의 경우 원칙은 비례보상이지만 다른 약정으로 제1차위험보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임
5. 가능합니다. 실손보상의 예외으로 신품가액 보상 가능함
6. 가능합니다.
7.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문은 모두 임의규정이거나 원칙적인 규정의 예외조항이므로 가능합니다.
내가 수험생같으네요. ㅎ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