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강 54:14초경쯤 무단횡단보행인 과실적용 책임보험 한도초과 치료비 5만원
부담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차대차 사고일때만 적용아닌지요?
오토바이 운전자나 보행인은 해당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문제에 산출식만 변경하여 ppt상 오타가 있었습니다.
밴드에서는 공지했던거 같은데 ^^; 밴드에서 자주 소통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