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음 다잡고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45회 기출 1번 문제부터 턱 막혀서 고민하다가 질의드리기 위해 글남겨봅니다..
45회(2022년) 기출문제
1. 2021년 11월 1일 9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OO반도체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지
게차 소속 안OO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뒤에서 신호를 하면서
도로 쪽으로 나온, (주)△△이엔씨 소속 정식 근로자 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액을 지급받고 추가로 지게차 운전자 안OO의 소속사인 (주)□□지게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으며, (주)□□지게차는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도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A
- 피보험자: (주)□□지게차
- 보험종목: 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대인대물일괄 1사고당 2억원(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전제조건]
- 피해자: 김□□
· 생년월일: 1964년 10월 31일
· 입사일자: 2002년 1월 1일
· 정년(60세): 2024년 10월 31일
· 월 평균임금: 6,000,000원(일 200,000원)
· 과실율: 30%
- 사고 이해관계자 책임 분담율: (주)지게차 60%, (주)△△이엔씨 40%
- 도시 일용노임단가: 보통인부 150,000원
- 호프만계수 (계산의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정년 60세(36개월): 30
· 사고일~가동연한 65세(96개월): 80
- 위자료는 사망 또는 100% 장해시 기준금액 1억원을 적용함
- 민사 판결사례에 따른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가정함
- 일실퇴직금 산정시 현가율은 「1/(1+0.05×잔여재직기간)」으로 함
- 현가율은 소숫점 첫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함
- 월수 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가정함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준용함
이 문제에서 3번 문항인
공단이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이 문제가 풀이를 보았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겨봅니다..
1. 장례비: min[1,540만, 210만]= 210만
-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배금 한도: {500만×(1-0.3 재해자)}×60%(제3자)= 210만
- 공단의 보험급여액 중 재해자 과실 공제 후 산재가입 사업주의 내부책임 분담액 공제
{2,400만×(1-0.3)}-{500만×(1-0.3 재해자)×40% 이엔씨}= 1,540만
2. 유족급여: min[106,400,000원, 113,400,000원]= 106,400,000원
-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배금 한도: {2.7억×(1-0.3)}×60%= 113,400,000원
- 공단의 보험급여액 중 재해자 과실 공제 후 산재가입 사업주의 내부책임 분담액 공제
{2.6억×(1-0.3)}-{2.7억×(1-0.3)×40%}= 106,400,000원
3. 합계: 108,500,000원
1. 이 풀이식이 왜 이렇게 되는건지 (1번에서는 40% 제3기업인 이엔씨 책임비율이 적용되었는데, 2번 유족급여에서는 60% 적용된 이유?)
2. 사업주의 내부책임 분담액이라는게 뭘까요
3. 마지막으로 왜 유족급여에는 2.7억이라는 산식이 나오는 걸까요.. ?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남겨봅니다ㅠ
내용이 글로 쓰기 어려워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문의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