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p159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자배법시행령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p144 유도선사업자 체육시설업자 수상레저보험과 같다고 보면 될까요?
이상 허접한 질문이었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