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저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민망하지만..
수업듣다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총문제풀이 11번 문제에서..
premises&operation 계산할 때 5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을 뺀 이유가 궁금합니다.
1000만원을 뺀거라면 사실상.. 국문영업보험이랑 주는 담보가 다를 뿐이지 실손해만 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후에 설명해주신 치료비 과실상계 이후 금액이 실제 치료비 미만이면 국문영업배상보험과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되었습니다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문이든 영문이든 다를게 없죠.만약 800을 빼면 실제손해액 5500보다 이득을 받습니다.
그럼 구내치료비는 왜 가입하냐는 것인데,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거나 본문의 예시와 같이 과실이 클 경우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