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지연이자는 납입약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까지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면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원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만 연 10%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가입자의 계좌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납입약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까지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면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원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만 연 10%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