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표하단에 '정미래는 b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의료비를 감면받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원비 계산시 감면된 2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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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2021-07-03 12:16:37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1)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의료비를 감면 받거나
2)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1)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의료비를 감면 받거나
2)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
반대로 위 두가지의 경우가 아니고 감면 받은 경우
—> 감면 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