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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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 모르는게 생겨 질문(2개)드립니다.

 

1. 제3장_보험업의 허가파트에서(p.65)예비허가 심사기한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예비허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함

허가심사기간>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이내(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여부 통지

 

2. 제11장_감독파트에서(p.419)<보고사항에 관한 감독제도_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한다.>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가 삭제되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기출에서는 옳은정답으로 나와있지만 시험에서 오답으로 처리해도 될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이외에도 삭제된 부분은 오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수님!

 

댓글 1
박소연 2024-03-27 11:33:23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1. 보험업 경영 허가를 받으려면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먼저 신청할 수 있고(임의적 사유) 나중에 본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비허가 신청하면 2개월 이내 <예비허가 여부> 통지
-예비허가 통지를 받고 금융위원회에 본허가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본허가 여부> 통지 (예비허가 신청 없이 바로 본허가신청이 있으면 2월 이내에 <본허가 여부> 통지)
입니다.

2. 보험업법에서는 삭제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문제에서 '보험업법상' 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출제라면 틀린 문장으로 풀면 되고,
아무런 법령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보고사항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맞는 문장으로 풀면됩니다.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상 '보험업법상'이라는 법령범위 제한을 준 문제가 대다수였으며,
이렇게 보험업법에서 -> 타 법률로 넘어가서 혼동이 있는 문제는 출제될 경향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으로는 (물론 언제 갑자기 바뀔지 모르는게 수험판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보험업법에 규정된 것인지, 기타 다른법률인지 구분 없이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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