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675조에 따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사고로 건물의 일부에 손해가 난 이 후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지진사고로 건물 전체가 붕괴된 경우 보험자는 지진사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야하는데 이 경우 실손보상의 원칙에 의해 보험회사 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건가요? 각 보험회사가 어떤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해가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7 13:19:27
답변드립니다.
보험가액 10억, 갑보험자 보험금액 10억, 을보험자 보험금액 10억, 화재로 인한 손해 5억, 지진으로 나머지 손해 5억인 경우 갑보험자가 화재손해 5억을 보상하면 갑보험자는 을보험자에게 2.5억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 간에 보험금액의 비율대로 보상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지진으로 손해는 지진위험담보특별약관을 첨부하지 않은 한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보험가액 10억, 갑보험자 보험금액 10억, 을보험자 보험금액 10억, 화재로 인한 손해 5억, 지진으로 나머지 손해 5억인 경우 갑보험자가 화재손해 5억을 보상하면 갑보험자는 을보험자에게 2.5억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 간에 보험금액의 비율대로 보상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지진으로 손해는 지진위험담보특별약관을 첨부하지 않은 한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