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신의한수시리즈 객관식 재무회계에서 

페이지 16번,필수문제 11번의 2에서 취득원가=3000,

토지를 3700에 처분한경우 토지처분이익은 3700-취득원가=700원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x3년말 당시 기타포괄손익이 200원 남아있었고 공정가치가 3200->3700원이 되었으니 기타포괄이익은 700원이 되고 문제에서 재평가잉여금은 처분시점에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했으니 처분이익은 700이 되야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이승준 2024-04-02 18:48:28
유형자산은 처분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처분하지 않습니다.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을 단순비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이미 기록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는 것이며 처분이익으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