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손해사정이론 -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듣는 도중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돌려받는다 = 즉, 미경과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동일한 의미인가요? 

댓글 1
강효선 2023-08-12 14:09:52
안녕하세요..
1. 미경과보험료
대표적으로 사고발생 전 임의해지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게 되는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자가 아직 보장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미리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향후 자신이 제공할 보장에 대응하여 미리 보험료를 수취한 것이므로, 회계장부에도 부채로 계상하게 됩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보험료적립금과 함께 필요하며, 해약환급금은 또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 해약환급금
보험료의 납입이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고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자가 중도에 해약을 청구한 때 보험자는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하게 되는데, 이 때 납입보험료 중 보험자가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금액이 해약환급금 입니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 중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책임준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순보험료방식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식 적립금에서 보험자가 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비용(해약공제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게 되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 해약환급금 계산공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상품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가입금액, 납입기간,환급률, 미납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