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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책임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로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점유자, 소유자가 입증했다면)에는 무과실책임인 소유자까지 공작물 책임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댓글 2
강효선 2024-05-08 18:21:44
안녕하세요.
일단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같은 것인데,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규모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2가지로 나눠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공작물 "하자가 없는" 경우
자연력의 발생과 더불어 공작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발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은 없겠구요...

(2) 그러나 공작물 "하자가 있는" 경우,
자연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소유자책임은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일단 하자는 피해자가 증명하고,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없었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이었다면, 그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그 손해의 발생에 대부분 기여한 것이므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됨)하며,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는 이상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이므로 면책될 여지는 없겠습니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참고로 100밀리 정도의 집중폭우가 사고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절개지역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 집중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이라 단정할 수 없다..이런 판례도 있고,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1.6미터에 이르고 위 강풍의 영향으로 창고가 파손되었으며 같은 날 강풍으로 다른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했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강풍이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하자가 있는 이상 둘다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열공하세요.^^
신재욱 2024-05-08 20:01:20
너무 지엽적인 부분인가 생각도 들었는데,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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