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보험계약법>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교재 p121와 4차시 강의를 듣던 중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행사의 효과'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법에서는 특례를 두어 '제한적소급효'로써 해지의 효과가 보험사고발생시로 소급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점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고 할 때, 계약 해지 효과가 보험사고발생시로 소급한다면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험계약자 측에서도 보험사고발생시점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은,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이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반환 청구가 불가할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 시 보험자는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험계약자측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료 반환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인보험에서 보험(료)적립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이었으므로 해지하기 전까지 보험자는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가 아니라 계약해지시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보험에서 3급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약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 이후에 보험료의 납입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적 소급효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검토된 적이 없지만 해지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해보험에서 전부 손해이거나 인보험에서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보험목적의 소멸이므로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지만 일부 손해이거나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