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험계약법 교재에서
p.198 손해방지의무의 법적성질 마지막 문단에서 손해방지의무를 "진정한 의무"로 본다고 하였는데,
p.463 보험용어 해설 중 간접의무에서는 "보험계약법에서는 손해방지의무 등이 간접의무에 속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손해방지의무는 진정의무, 간접의무 중 무엇에 해당하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손해방지의무의 법적 성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방지의무는 진정한 의무로 보아야 합니다.
200페이지(2026 기본서는 199페이지) (4) 손해방지의무 해태의 효과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방지의무는 진정한 의무로 인정됩니다.
보험용어 해설에서 간접의무의 사례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소수설이므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방지의무는 판례에 따라 진정한 의무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