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질때 발생하나요? 

아니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요건이 충족될때 효력이 발생하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6-06-06 13:23:5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계약이란 개념을 정리하고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효력발생요건과 책임개시요건을 비교해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당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 3가지를 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 들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함)가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측에서는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이 것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각각의 목적임)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이 것을 청약이라고 함)와 이를 받아주겠다는 보험자의 의사표시(이 것을 승낙이라고 함)가 일치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이 제대로 효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성립요건을 충족한 다음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어야 제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되고, 추구하는 목적이 두루뭉실하고 애매해서는 안되고 확정적이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고, 적법하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여야 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여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 속에 있는 진심과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가 됩니다.

계약이 제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효력발생요건을 다 갖추어야 무효, 해제, 해지, 취소, 실효 등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측에서는 각종 권리와 의무가 시작됩니다. 보험자는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금지급의무등이 발생하고, 보험계약자측에서는 보험료지급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력발생요건과 책임개시요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책임개시요건이란 해당 계약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체결의 최종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개시되는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법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므로 보험료 납입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상보험, 소급보험, 암보험 등은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 보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보장이라는 각자의 목적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이 하자없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각각의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해야 무효, 해지, 취소 등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이 제대로 성립하면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하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나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납입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인 동시에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하자가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리하기기 바랍니다.

내용이 법률용어라서 어렵겠지만 보험계약법을 공부하다보면 모두 연결이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