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제가 2026년 핵심정리 및 모의고사 강의시에 근퇴법 시행령이 2024년 5월28일 변경 되어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최소적립금의 95%이고, 2024년 이후부터는 최소적립금이 기준이 맞습니다.
결론은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최소적립금 100%가 맞습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조 하세요. 감사합니다.
변경후(2024년 5월28일 시행) 근퇴법 시행령

변경전 근퇴법 시행령

개념설명 및 모의고사 강의 4차시에서 2023년도 3번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셨는데 특별 부담금이 최소적립금의 95퍼센트를 곱한 905.2에서 F를 빼는것이 아닌 최소적림금 100퍼센트인 950에서 F를 빼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