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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재무회계 13장(수익) 2절 중 고객선택권 관련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제 17(289pg) "항공권 판매 수익 100만원, 1만원 어치 마일리지 부여함"

해설을 보면 100만원을 항공권의 '개별 판매가격'으로 간주하여, 100:1로 거래가격을 비례 배분하던데요.
그러나 지문에는 '총 100만 원'이라는 사실만 있을 뿐, '마일리지가 없는 항공권의 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독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 '잔여접근법'을 허용한다 하셨으므로, 공정가치가 명확한 마일리지 1만 원 + 항공권의 가치를 나머지 99만 원으로 보아 [매출 99만 원 + 이연매출 1만 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논리와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를 읽으면 읽을 수록
A + B = 100만원
B = 1만원
일 때 A가 99만원이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잔여접근법을 쓰라"는 명시적인 단서가 없는 한, '100만 원 = 항공권 개별 판매가격 = 총 판매 가격'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비례 배분으로 풀어야 하는 것인지. 시험에서의 사고  흐름과 판단 기준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관리자 2026-09-07 17:31:55
안녕하세요. 미래보험교육원입니다.

교수님이 외부 일정 때문에 답변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게 재차 문의넣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중으로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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