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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손사 37회 7번 문제 입니다. 2,3번 복수정답이 되어있었습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 그 고의는 보험금의 취득에 대한 고의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표자책임이론을 수용하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상법상의 지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그 영업주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볼 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번 선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은 계약자에거 유리한거니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또한 3번선지도 대표자 책임이론을 수용 안하면 지배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를 영업주가 고의로 일으킨 경우로 볼수 없는것 아닌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2 23:16:21
답변드립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가답안을 ③번으로 발표하였다가 확정정답에서 ②와 ③을 복수정답으로 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③번은 명백히 옳은 문장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②번이 정답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답안에서 정답으로 한 지문은 설령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정답에서 그냥 정답으로 두고 진짜 정답과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래된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③번은 확실히 맞는 문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②번도 이 당시에는 고의에 의한 사고는 절대적 면책이므로 설령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출제되던 시절입니다. 현재는 고의에 의한 사고도 보험자가 보상한다고 규정한 이상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②번도 옳은 문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는 현행 출제경향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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