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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손사 41회 19번 문제입니다.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이 있어야 하고, 이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구성원의 일부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체보험은 1개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부에 대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단체는 보험계약자로서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단체의 규약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불문하며, 대표자가 구성원에 대해서 일괄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단체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번선지 "단체는 보험계약자로서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에서 단체가 싸장님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따라서 단체는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수익자로 설정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질문 연달아서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댓글 4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5 18:52:58
개정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틀린 지문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4 16:43:58
질문하신 내용은 나의 보험계약법 기본서 295페이지에 다음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인 업주가 종업원인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 모르게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종업원의 사고를 유발한 후 업주가 보험금을 받아 독식하는 비윤리적이며 반도덕적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735의3③)”고 규정함으로써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규약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였다.(38회). 그러므로 단체가 구성원이나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서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단체 자신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와 구성원이 합의한 규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42,44회) 이 규정은 사망보험만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도 준용한다.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2020.2.6. 선고 2017다215728)하였다.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4 16:36:57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손사 41회 19번 문제의 내용이 아닙니다. 적어도 상법이 개정되기 전인 37회 이전에 출제되었거나 그냥 시중의 모의고사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시 출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기 2024-04-04 21:43:35
앗 교수님 제가 출처를 잘못 적었네요.... 37회 19번 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나온다면 틀린 선지로 판단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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