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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손사 38회 기출입니다

17.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수있다.

여기서 보험자 대윈데 제3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해 대항할수 있는게 명확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자와 제3자는 서로 대항할수 있는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4 16:22:57
답변드립니다.

제3자의 행위로 피보험자에게 1억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억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보험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이 30%가 있고 제3자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면
보험자는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의 1억원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비율인 70% 즉 7천만원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는 피보험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7천만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이 것이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임)할 수 있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보험자에게도 나는 당신에게 7천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지만 제3자에게 청구권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7천만원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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