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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교수님께 질의드립니다(적하 예제 13번)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의에 앞서 깔끔한 해상보험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적하 예제 13항 중

Q. 1st사고가 stranding 사고이고, 2nd 사고는 황천사고일때, S.S.B의 사고 이므로 2nd사고가 ICC[FPA]조건이더라도 2nd사고의 황천이 P.A(단독해손)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문제를 보면 1st사고(stranding)이후 사고 인근 지역(싱가포르/피난항)에서 'wet damage 부분을 전량 매각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는데 [S.S.B사고 전•후 사고라도 P.A(단독해손)는 담보되지만 적하물이 'On Board'상태여야 한다]를 보았을때,,,

 

Standing사고로 인한 적하물이 전량 매각되었기에 황천사고 시 standing의 화물이 'on board' 상태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김창영 2024-04-06 11:17:12
선적된 원두 10,000 bags 중 1,000 bags은 좌초로 인한 침수손해로 당연히 담보되는 손해이며, 다른 1,000 bags은 황천으로 인한 침수손해(분손)이므로 원칙적으로 FPA 조건에서는 담보되지 않으나 직전에 좌초사고가 있었고 이 경우 담보위험이 WA 조건과 같아지므로 황천으로 인한 분손도 FPA 조건에서 담보합니다. 단, 화물이 "on board"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 "on board"의 의미는 좌초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좌초손상을 입은 화물이, 황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황천손상을 입은 화물이 각각 "on board"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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