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자배법상 운전자의 지위


질문)

운전자를 설명하실 때(1810) 다른사람을 위하여에서 다른사람을 보유자로 표현(PPT 화면)하셨는데..

3052초 객관식문제 8번에서는 2번 선지 보유자의 허락없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하는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도 운전자에 해당된다를 올바른 선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보유자의 허락없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하는자는 무단운전자로서 운행자이며 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자라도 운전자

에 해당된다면 다른사람을 보유자로 설명하신 내용과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다른사람을 위하여에서 다른사람을 보유자가 아니라 운행자로 봐야 맞는게 아닐런지요..


 

*답변

 

자배법상 운전자 :  보유자(타인)을 위해 운전하는 자로서 배상책임의 주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부담함.

 

 운전자에는 운전보조자를 포함하므로 운전행위이외의 보조행위시에도 자배법상 운전자로 볼 수있음.

 

이때의 운전자로서의 신분은  명확한 고용관계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무단운전자를 위해 운전한 경우 무단운전임을 알고 운전했다면 동일한 무단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겠고,

 

무단운전자임을 알지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타인(보유자라고 인식했을때 기준으로) 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로 볼 여지가 있음.  

 

문제8번의 4지선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이론과 실무가 1차시험 당시의 기출문제입니다.

 

문제의 답에 맞춰 설명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

 

삭제처리했습니다. 다시 보니 문제가 있는 기출문제였네요. 

 

꼼꼼히 공부하고 계시네요. 용어해설 이론부분에서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강의한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른사람을 위해 운전하는 자는 자배법상 운전자이고 이때의 다른사람은 '보유자'가 맞습니다. ^^


댓글 0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