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p.127 상단의 (2)번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이미 선지급처리한 기지급비용은 공제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고철매각대금을 보험자가 취득했다면 부보가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