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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해상보험 p.127 상단의 (2)번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이미 선지급처리한 기지급비용은 공제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고철매각대금을 보험자가 취득했다면 부보가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김창영 2026-05-09 09:28:25
사례의 경우 보험자가 선처리한 기지급비용은 전손보험금에서 공제하며, 또한 고철매각대금을 보험자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앞서 기지급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전손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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