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107 소송비용의 보상에서 '충돌손해배상책임액에 추가하여 과실비율이나 책임 제한을 정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방어비용)의 3/4이 별도로 보상된다. 단, 보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조건으로 한다.'고 적혀있는데
예를들면 RDC 배상책임액이 총 200,000에 과실비율이 70%이고 방어비용이 6,000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200,000*70%+5,000]*3/4가 RDC 지급액인데 가입금액이 100,00이라서 RDC한도가 75,000이면
그럼 RDC 한도인 75,000에 더해서 방어비용의 3/4인 4500이 추가로 지급되는건가요?
선체수리비와 면책금이 없다고 치면 총 지급보험금은 75,000+4,500=74,500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