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손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료비가 아닌 추가로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하여 분담가액을 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는 본선에 남아 있는 잔존연료를 별도로 매각한 경우에 그 잔존연료의 매각대금을 분담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본선이 고철로 매각된 경우, 분담가액은 고철매각대금에 희생손해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고철매각대금에는 본선에 남아 있는 연료의 잔존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만일 본선 매각과는 별도로 잔존연료를 매각하였다면 그 잔존연료의 매각대금을 분담가액에 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선이 고철로 매각된 경우, 분담가액은 고철매각대금에 희생손해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고철매각대금에는 본선에 남아 있는 연료의 잔존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만일 본선 매각과는 별도로 잔존연료를 매각하였다면 그 잔존연료의 매각대금을 분담가액에 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