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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교재 181페이지 에서

고철로 매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담가액에 연료유비용을 포함하였는데요

 

교재 146페이지를 보면

본선이 교철로 매각된 경우 연료유 비용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댓글 1
김창영 2026-06-01 11:32:36
분손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료비가 아닌 추가로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하여 분담가액을 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는 본선에 남아 있는 잔존연료를 별도로 매각한 경우에 그 잔존연료의 매각대금을 분담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본선이 고철로 매각된 경우, 분담가액은 고철매각대금에 희생손해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고철매각대금에는 본선에 남아 있는 연료의 잔존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만일 본선 매각과는 별도로 잔존연료를 매각하였다면 그 잔존연료의 매각대금을 분담가액에 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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