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 때 해당 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은 총칙에 넣고
해당 법의 내용 중에 일부 장이나 절에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통칙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총칙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의 제1편 또는 제1장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고
통칙은 해당 법의 내용 중에 특정 장이나 절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계약법으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보험계약법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4편 보험편을 의미합니다.
먼저 상법의 법체계를 보면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이하 생략)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이하생략)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여기서 상법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1편 총칙에서 서술하고(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총칙에 있는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는 조항들도 중간중간에 들어 있음) 제1편 총칙 중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제1장 통칙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는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은 제1장 통칙에 규정하고 제2장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에 공통적인 내용은 제1절 통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제3장 인보험에서도 인보험에 공통적인 내용은 제1절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 제정합니다.
시험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법의 논리에 한걸음 더 접근하셨으리라 봅니다.
법을 만들 때 해당 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은 총칙에 넣고
해당 법의 내용 중에 일부 장이나 절에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통칙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총칙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의 제1편 또는 제1장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고
통칙은 해당 법의 내용 중에 특정 장이나 절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계약법으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보험계약법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4편 보험편을 의미합니다.
먼저 상법의 법체계를 보면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이하 생략)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이하생략)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여기서 상법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1편 총칙에서 서술하고(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총칙에 있는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는 조항들도 중간중간에 들어 있음) 제1편 총칙 중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제1장 통칙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는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은 제1장 통칙에 규정하고 제2장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에 공통적인 내용은 제1절 통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제3장 인보험에서도 인보험에 공통적인 내용은 제1절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 제정합니다.
시험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법의 논리에 한걸음 더 접근하셨으리라 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