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특강 수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강 10회차시 33회(10″)기출문제 2번 회항비 배분 시,
1차사고(좌주 사고)의 선저(수중)검사비 $5,000는 회항 시작 후 수리비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부파츠자재대에도 포함하지 않은 1차 사고의 수리비인데, 회항비 배분수리비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저검사비를 제외한 1차 수리비(영구수리비, 건선거)는 공제액 미만의 금액이므로 각각의 금액이 보험자와 선주로 재배분되어 최종 배분수리비에 포함되는데 선저검사비 금액만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