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김창영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특강 수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강 10회차시 33회(10″)기출문제  2번 회항비 배분 시,

 1차사고(좌주 사고)의 선저(수중)검사비 $5,000는 회항 시작 후 수리비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부파츠자재대에도 포함하지 않은 1차 사고의 수리비인데, 회항비 배분수리비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저검사비를 제외한 1차 수리비(영구수리비, 건선거)는 공제액 미만의 금액이므로 각각의 금액이 보험자와 선주로 재배분되어 최종 배분수리비에 포함되는데 선저검사비 금액만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김창영 2026-06-05 12:24:05
회항비배분수리비는 본수리비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시수리비, 회항항해 중 발생한 수리비 및 수리항구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한 부품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좌초 또는 좌주 후의 선저검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의 일종으로 인정되어 공제금액 적용 없이 전액 보상되는 항목이며, 이는 본수리비와는 무관한 비용손해입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