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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상보험 123페이지 선박예제 9번에서 회항비배분기준수리비 구할때 임시적으로 accident3의 수리부두사용료를 선주수리금액에 엎었는데, 앞에 이론부분에서 확인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Acc3이 없었어도 2000불은 선주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강의중에 설명주셨는데, 그러면 만약 수리부두사용료가 아니라 dockage금액을 accident3이 배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주수리에만 엎어서 회항비배부기준수리비를 구하나요, 아니면 다른 accident1,2에도 배부하는가요?

 

추가적으로 공동해손 예제 6번에서

임의좌초수리비안에 있는 Grit blasting, first primer coating 비용 12,000불 외

그후 a/c, a/f 8000불은 1차 2차 금액이 아니라 오로지 2차금액인가요?

24년도기출 문제6번에서는 기초작업외에 ac1회비용이 따로 있는데 같은 내용이면 8,000불도 AC AF1회2회 각각 나눠서 2000불/2로 PA금액에 1000불이 추가로 들어가야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6,000불+1,000불)

댓글 1
김창영 2026-06-24 20:20:02
1. A3는 회항항해와는 무관하므로 선주는 부두사용료를 전부 수리비에 더하여 이를 기준으로 회항비를 배분받게 되고, 만일 A3에 도크료가 있다면 이는 보험자수리비에 더하여 회항비를 배분받게 됩니다.

2. First primer coating은 A/C 1 coating을 의미하며, 그 이후는 A/C 1회 및 A/F 2회의 coating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문제6번 정답에 오류가 있으며, 정답은 A/C 1회 비용 $3,000를 제외한 $9,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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