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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019년 기출 문제5번(234페이지)에서

(풀이에는 없지만)

본선을 건선거하였다는 두번째 상황에서

건선거비용은 희생손으로 처리되는게 맞을까요?

GA예제15번(181페이지)에서 dockage금액이 희생손에 포함되어 풀이되어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2014년 기출 문제7번은

화재폭발~지진분화낙뢰까지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GA손해~하천수유입까지 단순인과관계(근인설), 마지막 8번 포장당전손만 인과관계 없는걸로 풀었는데 해설의 분류가 맞는지문의드립니다

댓글 1
김창영 2026-06-26 22:14:54
1. 234p 프로펠러손상은 단독해손이므로 건선거비용도 단독해손으로 처리됩니다. 반면에 181p 에제에서는 황천손상은 단독해손이고 부두접촉손상은 공동해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황천손상수리에 소요된 건선거비용은 단독해손으로 처리되고, 부두접촉손상수리에 소요된 건선거비용은 공동해손으로 처리됩니다.

2. 교재의 해설내용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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