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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해상보험 교재 125 페이지에서

추정전손보험금에서 적하로부터 회수금을 공제하였는데

여기에 지출되지 않은 예상구조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지출되지 않은 비용도 적하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댓글 1
김창영 2026-06-28 19:15:22
예상구조비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출되어야 할 비용으로, 검정인에 의해 검정되어 당사자간에 공동해손으로 분담하기로 정해진 비용손해입니다. 따라서 선주는 화주로부터 확정적으로 그 비용을 포함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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