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재물기출 2번에서 크레인 G1은 전손인데 복구없음이라고 명시하여 시가기준보상 하였고,23년도 재물기출 1번에서 기계는 전손처리하였는데 재조달가액으로 보험금을 구했습니다
전손처리여도 복구포기라는 언급이 없으면 재조달가액으로 풀어도 되는걸까요?
2023년 1번 지문에서는 복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손 처리된 기계는 전체 기계 중 일부분에 불과하여 복구를 포기해서는 전체 생산공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분손 구분 없이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