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수수리비로 건물 감가상각율을 유추는 할 수 있는데 풀이에는 수리비 와 보험가액20% 비교할때도 그렇고 실제 지급보험금 산식에서도 그렇고 보험가액 2억을 그대로 적용해서요,
실손보상 특별약관도 재조달가액특별약관처럼 재조달가액으로 보험가액을 적용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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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2026-07-01 00:11:39
실손보상특별약관은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과는 달리 정해진 부보비율 이상이면 전액 시가기준으로 실손보상하고, 그 비율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액에 정해진 부보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대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지문에 주어진 보험가액이란 용어 자체가 재조달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보험가액)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본 문제의 기계보험금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기계의 경우 감가상각은 수리비에만 적용하고, 해체비, 재조립비, 검사비, 운반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재비 등 수리비 1.8억원에 대해서는 보험가액 4억원의 20%를 초과하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조립·해체비용 1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문제의 기계보험금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기계의 경우 감가상각은 수리비에만 적용하고, 해체비, 재조립비, 검사비, 운반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재비 등 수리비 1.8억원에 대해서는 보험가액 4억원의 20%를 초과하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조립·해체비용 1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가 후 수리비 = 1.8억원 × (100%-20%) = 1.44억원
지급보험금 = 1.6억원(=1.44억원+1천6백만원) × 2억원/(4억원×80%)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