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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재 p.181 이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는 선박의 공동해손 전체금액에 대한 것임'라고 적혀있는데,

본 문제에서는 없지만 만약 손해 중 화물 희생손해가 있다면 그 희생손해에 관한 금액도 이자 산정시 포함된는것인가요?

댓글 1
김창영 2026-07-01 16:09:21
이자는 선박의 공동해손 전체손해에 대해서 적용하고, 수수료는 선박의 공동해손 손해 중 선원급여 및 연료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화물 또는 운임의 희생손해에 대해서는 이자 및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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