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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국문화재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 가입한 경우

중복 보험 처리 하지 않고 임차인의 가입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임대인 보험에서 보상을 하나요?

 

중복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임대인의 관계만 그러한지요?

댓글 1
김창영 2026-07-13 14:01:43
양 보험을 중복보험으로 처리하다 보니 임차인화재보험이 전부보험이라 하더라도 소유자화재보험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화재보험을 우선 처리하도록 약관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밖에는 중복보험이 성립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또는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식으로 보험금을 분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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