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화재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 가입한 경우
중복 보험 처리 하지 않고 임차인의 가입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임대인 보험에서 보상을 하나요?
중복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임대인의 관계만 그러한지요?
그밖에는 중복보험이 성립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또는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식으로 보험금을 분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