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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선박 126페이지 예제 11번에서

회항비용, 항비, 대리점 비용,안벽사용료는 보상하는 손해가 맞나요?

보상하는거면 기지급으로 처리하고 보험자 지급보험금에서는 굳이 기지급비용이라고 차감할 필요가 없을것같은데

혹시 합리적인 감가액에도 이 비용들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지급비용으로 빼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이게 보험자가 지급하지않았다면 예상 PA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다른질문한가지 더있습니다

선박예제10번에서는 지급보험금 구할때 고철매각대금 회수금을 공제하지않는데 24년도 기출1번에서는 고철매각대금 회수금을 차감하였습니다

둘다 전손일때인데 혹시 차감하는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댓글 1
김창영 2026-07-15 12:40:40
1.회항비 등의 비용은 단독해손으로 처리할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항목이지만, 전손보험금이나 미수리손상수리비로 보상할 때에는 이미 그러한 비용이 전손보험금이나 미수리손상수리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2. 전손이 성립되면 선박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예제10번이나 24년1번문제에서도 전손보험금에서 잔존물매각대금을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면 안 됩니다. 다만, 24년1번문제에서는 잔존물매각대금의 회수를 포함하여 보험자가 실제로 선주에게 지급하는 순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라는 것이어서 전손보험금에서 잔존물매각대금을 차감한 것이지, 이를 실제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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