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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3년도 기출1번 패키지 문제에서

기계설비의 전원공급장치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부하된 기계손해는 MB에서 담보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화재손해인 건물과 재고에 대해서는 PAR에서 담보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댓글 1
김창영 2026-07-22 14:43:45
사고의 원인은 전원공급장치의 과부하로 인한 것이지만, 손해의 발생은 그러한 과부하가 아닌 화재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는 재물손해담보(PAR)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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