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장부금액을 물어볼 때, 쌓여있는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해서 답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기대신용손실이 발생한 사채의 장부금액은 손상이 되지 않았어도 원래 있던 장부가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남은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대신용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어떨 때는 장부가에서 바로 지우고, 또 어떨 때는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는지 궁급합니다
또 유형자산의 경우 감누를 반영한 남은 금액이 장부금액인건가요 ?
감사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위험의 경우 상각후원가측정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FV에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정가치에 기대신용손실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