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보험자대위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동시에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험회사가 행사할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위권 행사의 포기가 특별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손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보험자대위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동시에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험회사가 행사할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위권 행사의 포기가 특별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