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임원 또는 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설계사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라고 나와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를 보면 설계사 100명이상인 법인으로서~~ 라고 나와있는데
두 법조문의 기준이 왜 다른 것인가요?
제30조 제2항은 등록요건이고 제33조의2는 영업 기준인가요?
댓글 1개
박소연
2024-03-30 23:39:05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으로,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경우 영업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먼저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그 다음 영업을 하려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총족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으로,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경우 영업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먼저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그 다음 영업을 하려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총족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