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엄법 38강, 5장 제 3.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1:05:00 에 설명하시는 피보험자 동의의 철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서면동의에 의하여 그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보험수힉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2.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의 호룍이 유지되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번과 2번이 서로 상충되는것 같은데 만약 질문이 아래와 같으면
Q) 피보험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 할 수 있다 / 없다
답은 다수설에 의하면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것인가요?
단순히 철회 할 수 있다/없다에 관한 답은 없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혹 제가 착각하고 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문제가 학설을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관이나 보험업법에 있는 철회규정을 질문하는 것인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상법에는 보험계약의 철회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 피보험자는 자신이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문제는 약관과 보험업법에서는 가능하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