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절 39번 문제를 보면 4번선지에 보험중개사의 의무사항으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맞는선지로 되어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와 그밖의 대가를 고지해야하는 의무랑 방금전의 의무랑 비슷한 내용으로 느껴져 이둘이 상충된다고 느껴지며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개
박소연
2024-03-27 19:54:36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교재 p.146의 8-1과 8-3을 보시면 됩니다.
8-1의 비치의무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만 보험계약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비치하면 되고
8-3의 고지의무는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등 모두를 요청하는 경우에 고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교재 p.146의 8-1과 8-3을 보시면 됩니다.
8-1의 비치의무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만 보험계약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비치하면 되고
8-3의 고지의무는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등 모두를 요청하는 경우에 고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즉, 수수료- 비치 + 고지
수수료 외 (보수 및 그 밖의 대가 등) - 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