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3장_보험업의 허가파트>에서 p.90_55번 문제가 왜 답이2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겸영가능한 종목(재보험, 보증보험 제외)이 제3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간병보험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지않나요?
댓글 1개
박소연
2024-03-27 20:06:13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겸영이 불가능한 것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이에도 겸영이 가능한 종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72페이지 참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재 60페이지 2-2) 보셔야합니다.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법 제4조 제3항)
2번 지문처럼 화재보험만 영위하는(허가 받은)자는 제3보험업인 간병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감사합니다!
겸영이 불가능한 것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이에도 겸영이 가능한 종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72페이지 참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재 60페이지 2-2) 보셔야합니다.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법 제4조 제3항)
2번 지문처럼 화재보험만 영위하는(허가 받은)자는 제3보험업인 간병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