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재평가모형와 손상 파트에서
공정가치,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회수가능액 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혹시 재평가는 공정가치로 확인하는것이고, 손상여부는 회수가능액을 중심으로 보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로 확인하는게 맞나요?